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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328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L, M, N, O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강원 평창군 X 대 672㎡의 소유자, 원고 B은 AN 전 854㎡의 소유자, 원고 C은 AG 전 837㎡의 소유자, 원고 D는 Z 전 786㎡의 소유자, 원고 E은 AA 전 672㎡ 및 AB 전 676㎡의 소유자, 원고 F은 AJ 전 715㎡의 소유자, 원고 G는 AI 전 688㎡의 소유자, 원고 H은 AH 대 640㎡의 소유자, 원고 I, J은 AO 대 532㎡를 각 1/2씩 공유하는 자이다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참조,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강원 평창군 L, M, N, O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9㎡, 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0, 229~248, 211, 2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2㎡, N, P, Q, O, R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4~49,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21㎡, S, T, U, V, W, X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2, 159~192, 153, 1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50㎡, Y, Z, AA, AB, AC, AD, V, S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1, 129~154, 105, 104, 103, 102, 1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716㎡, AE, AF, AB, AG, X, AH, AI, AJ, AK, A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9, 50~128, 40,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361㎡, AF, AL, AC, AM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5, 195~228, 106, 10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496㎡(이하 ‘이 사건 통행로’)에 공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6. 24.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중 (가)부분에 자동개폐장치인 차단기와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통행로 중 (다), (라), (마)부분 북쪽 끝에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적치해두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