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13 | 양도 | 2011-03-10
조심2010중3113 (2011.03.10)
양도
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일과시간 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13. 취득한 OOO OOO OOO OOOO O O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1.20. 양도하고, 2007.3.22. OOO OOO OOOOOO O 5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후, 2008.6.2.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7.22. 청구인에게 2008귀속 양도소득세 72,041,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지만 쟁점농지가 거주지에서 3㎞ 정도, 직장에서 2㎞ 정도 떨어진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농지가 주말농장 규모인 152평의 소규모이므로 여가를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는바, 콩·고추·파 등 채소를 경작하였음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의 불확실한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 탐문·OOO의 확인을 통하여 쟁점농지의 전전 소유자인 OOO이 계속해서 깨 등을 경작해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농지 전체에 깨를 심었던 흔적이 있어 조사내용과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1.13. 종전농지를취득하여 2007.1.20. 양도하고, 2007.3.22.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나타난다.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 거래 내역>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처분청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농지임을 부인하지 않으며,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는 현지확인시 실제 사용현황이 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청구인은 1985.12.7. 경기도 OOO로 전입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종전농지의 양도일인2007.1.20.부터 1년 이내인2007.3.22.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면적(504㎡)이 종전농지의 면적(661㎡)의 1/2 이상인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 OOOOO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인 OOOO에서 1996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OO O OO)
(4)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0.4.7.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쟁점농지의 경작내용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예전 소유자였던 OOO이 경작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나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밭이랑으로 되어 있고 옆에 깨를 걷어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2010.4.8.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같은 날 OOO을 만나 OOO이 쟁점농지에 깨 등을 경작하였고 작황이 좋을 경우 쌀 2가마에 상당하는 수익을얻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아 이를 걷어냈다는 진술을 듣고, OOO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때(1978년)로부터 현지확인일(2010.4.8.)까지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농지를OOO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쟁점농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나, 2007년 4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OOO이 청구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고, OOO이 2010년 3월 하순경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을 만나 쟁점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07.4.8. 허위로 처분청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2010.5.3.자 OOOOOOOOO 발행 조합원증명서, 농약 등 매입 내역,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1.3.3.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 OOO OOOOOO OOOOO 등 답 3필지 3,460㎡는 OOO에게 임대를 주었고, OOO OOO OOO OOO OO 전 466㎡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였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2000.7.10.)>
(OO O O)
(나) OOOO에서 발행한 2008.1.1.부터 2010.5.3.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9.4.14.과 2009.6.10. 비료, 2009.7.24. 살충제, 2009.7.24. 살충제, 2010.4.21. 살충제·제초제·밑거름·비료 등을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 OOO OOOOO OO OOOOOO OOO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2007.5.21.자 등 8개업체에서 발행한 16매의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청양고추·가지·토마토 등 채소씨앗, 비니루·끈·삽·호미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OOO,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2010.5.17.자 OOO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OOO의 채소 구입확인서(2010.2.8.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7년 8월부터2009년 10월말까지 OOO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상추·배추·무우 등을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 OOO OOO OOOO OOOO OOO의 영수증 3매(2009.10.12.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7.5.20. 5만원, 2008.4.26. 6만원, 2009.4.25. 6만원, 2010.4.30. 4만원을 경운기 사용료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재직증명서, 토지대장, 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7)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를2007.3.22. 취득이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종전농지와 쟁점농지 외에도 4필지 3,926㎡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5,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일과시간 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청구인이 벼농사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쟁점농지(전)에만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OOO이 깨 등을 경작한 것으로 인근 주민과 OOO이 진술하였고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인 간에 임의로 사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