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6. 9. 18. 중앙고속도로 261.6km 지점 강릉방향 북단양영업소 앞길에서 B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에 5톤을 초과한 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2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6. 7. 22. 동해고속도로 14.9km 지점 강릉방향 옥계영업소 앞길에서 D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5.44톤인 상태로 화물을 싣고 운전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5.4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3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6. 1. 30.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북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F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을 5.02톤 초과한 45.02톤의 석회석을 강원도 정선에서 경기도 포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3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6. 02. 21. 영동고속도로 211.8km 지점 인천방향 횡계영업소에서 D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화물차량에 44.4톤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013고단32)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G이 2006. 3. 17. 경부고속도로 362.77km 한국도로공사 안성 영업소에서 H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화물차량에 44.29톤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013고단33)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I이 2007. 7. 18. 동해선 동해기점 8.2km 지점 속초방향 망상영업소 앞 노상에서 J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 중 4.26톤을 초과하여 44.26톤의 석회석을 적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