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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50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2010. 8. 10.”을 “2011. 8. 10.”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장 변경절차의 위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2조 제7항, 형법 제16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