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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백병원 앞 도로까지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제1항 기재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10km/h의 속도로 운전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해자가 4주 상해를 입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세게 들이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