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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9332

물품대금 및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전자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868,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부도난 전자어음 3매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참조), 피고 회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다 할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들의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과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전자어음의 반환은 그 해당금액에 한하여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한편,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