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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3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로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점유이탈물횡령 B와 피고인은 2018. 10. 05. 01: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 여)가 분실한 E카드(F) 1매를 발견하고, B가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남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B와 피고인은 2018. 10. 5. 17:3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1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 횡령한 피해자 명의 E카드(F)를 업주인 I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가맹점에서 도합 360,550원 상당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가맹점 업주 등에게 마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사용처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