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2135』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14. 15:0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2019. 8.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19고단2529』횡령 피고인은 2019. 2. 14. 16:00경 김포시 풍무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2019. 2. 15.경 김포시에 있는 F은행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F은행 계좌로 피해자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1,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45,5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