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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일본 구마 모토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3.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거래 내역 조회,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