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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909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소멸 시효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과 같다.

2. 추가 판단

가. 채무 승인 등에 관하여 1) 소멸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또한 소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참조). 2) 갑 제 8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건축 주인 J에게 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 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69349) 이 항소 기각 된 후 2017. 3. 31.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자 비로소,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피고에게 부담시킴이 타당하다는 내부 검토 문건이 작성되어 2017. 6. 14. 피고 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