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395 | 기타 | 2013-07-08
[사건번호]조심2012중4395 (2013.07.08)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2.1.26. 적법하게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는 2011.11.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6.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 박OOO 및 한OOO(부부로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박OOO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으나, 박OOO는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한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날 등기부등본상에 한OOO이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확인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지서는 2007.4.16. 출력되어 OOOOO OO OOO OOO OOOO OOO-OOOO(고지당시 박OOO의 주소지)에 등기번호 OOO로,독촉장은 2007.5.3. 출력되어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번호 OOO로송달완료된 것이 국세청 전산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으로 조회된다.
또한, 2009년 5월 2008.4.17. 및 2008.11.6. 박OOO 명의의 예금이 압류된 것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고충민원 제기 당시 청구의 주요내용은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고지의 부당함이 아니라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의 어머니 문OOO로 계좌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2008년 고충당시 체납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부적법한 고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박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1.26. 쟁점부동산 압류 후 OOO(압류당시 박OOO 주소지)에 등기번호 OOO로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며, 반송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한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전지방법원 2006구합1441, 같은 뜻임), 특히 부부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OOO과 배우자 박OOO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전산망 조회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박OOO에 대한 고지서는 2007.4.16. 출력후 등기OOO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에 대한 독촉장은 2007.5.3. 출력후 등기OOO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12.1.27. 박OOO에게 등기OOO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라고 주장하면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한OOO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한OOO 및 박OOO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OOO 명의의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박OOO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2009.6.1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한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어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등의 송달여부는 심리일 현재 1년이 경과하여 우편물종적조회가 되지 않으나,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9년 5월에 2008.4.17. 및 2008.11.6. 박OOO 명의의 예금이 압류된 것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충당시 청구의 주요내용은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고지의 부당함이 아니라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의 어머니 문OOO로 계좌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인 점 등으로 보아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한OOO과 배우자 박OOO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1.26. 적법하게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2012.9.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