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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 받은 돈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투자금이었으나, 피해 자가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약정을 다시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 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위 빌딩의 임대수익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 및 피해 자가 위 빌딩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차용금 222,305,9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부산 금정구 AB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 사실상의 각 “ 부산 금정구 E” 은 모두 “ 부산 금정구 AB” 의 오기라고 볼 것이다.

(J )에 있는 내 소유의 F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 부산지방법원 AC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 라 한다 )를 취소시킨 다음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