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나.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0,000원, 계약기간 2001. 4. 2.로 정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16108호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계속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의사를 타진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5. 4.경 자신의 사무실을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5. 4. 13.경 원고의 계약해지 통고를 피고가 수용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의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