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110 | 심판청구 | 2014-07-16
인천세관-조심-2014-110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저가신고되었는지 여부, ③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4-07-16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9.1.9.~2013.10.29. 총 40회에 걸쳐 OOO에 소재한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38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19.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수입대금을 경상거래가 아닌 개인이전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2013.12.9.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분산 송금한 후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12.2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다. OOO가 O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인수받아 ‘OOO’ 등의 상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후 일련의 배송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입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대금만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OOO으로부터 국내에 반입, 통관, 배송 등에 소요되는 대금은 수출자가 OOO 등에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 소환 조사시 저가신고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외환송금액을 일률적으로 쟁점물품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013.11.27. 처분청의 조사직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아무런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명의 등으로 송금한 초과송금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으로 보아 처분청 편의대로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관세법」위반혐의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이 무죄로 최종 확정될 경우,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2년을 적용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분 중 2011.12.9. 이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신고, 통관, 배송 등에 관해 물류회사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수입을 대행한 물류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외환송금내역과 수출자가 제출한 ‘증명’이라는 서류에서 보듯이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출자의 법인계좌 및 직원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소환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OOO 수출자에게 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직접 송금 후, 쟁점물품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 쟁점물품을 생산하게 한 다음 테스트를 거쳐 수입하는 등 주요 수입과정 전반에 관여하였고, 수입통관 절차만 물류회사에 위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물류회사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보낸 입금요청서와 그에 따른 청구인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 제세와 운송비 등 관련비용을 일단 부담한 후, 동 금액에 일정금액의 통관수수료OOO를 더해 송금요청하면, 청구인이 이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 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한 점, 최초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물류회사가 청구인에게 요청한 세액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물류회사는 통관대행에 대한 수수료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 및 저가신고로 인한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이 명확하다. (2) 이 건 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수입실적 및 외환송금내역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수입신고금액보다 과다하게 해외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3.12.9. 세관조사를 통해 OOO를 통해 수출자가 수출대행업체인 물류회사에 발행한 실제 인보이스 및 납품계약서 등을 다수 입수하였으며, 동 서류상의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는 미화 OOO 등으로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을 본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해 송금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러한 저가신고 및 차액 송금 사실을 상세하게 자백한 청구인의 진술과 저가신고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외환송금액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청구인은 검찰수사에 대한 재판결과가 무죄로 결정될 경우 저가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의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포탈이나 부정환급,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저가신고되었는지 여부 ③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3.12.9. 처분청으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을 때 OOO의 수출자들에게 외환송금시 청구인 명의로 OOO(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미화 OOO 등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외환송금액은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쟁점물품의 총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OOO인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들에게 송금한 당발송금내역(개인송금포함)과 비교하여 OOO을 초과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단가를 적게 신고하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그런것입니다”라고 저가신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수출자OOO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주문하였고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출자 법인계좌나 직원 계좌로 입급하였고, 수출자가 위탁한 물류회사는 해운운송 및 수출통관만을 책임졌으며 이에 발생되는 물품대금 결제 등 그 외의 다른 업무에는 아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OOO를 통해 수출자OOO가 물류회사OOO에게 발행한 실제 인보이스 및 납품계약서 등을 다수 입수하였으며, 동 실제 인보이스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는 미화 OOO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 물품은 납세의무자를 OOO 등 물류회사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그리고, 물류회사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입금요청서와 그에 따라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을 보면,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 제세와 운송비 등 관련비용을 일단 물류회사가 부담한 후, 동 금액에 일정금액의 통관수수료를 더해 송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이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류회사는 해운운송 및 수출통관만을 책임졌다고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처분청에 문서로 확인하여 준 점, 쟁점물품의 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출자의 법인계좌 및 직원 계좌로 송금한 점,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일부 물류회사 명의로 하였으나 물류회사는 쟁점물품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 제세와 운송비 등 관련비용에 통관수수료를 더하여 입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외환송금액이 과다한 점, 청구인은 과다송금액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은 청구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관세포탈에 대한 청구인의 형사재판의 결과가 무혐의로 결정되더라도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