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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4856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181,150원과 그 중 158,400,000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1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가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조참가인 B로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계약이행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B와 체결한 상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2017. 12. 15.까지 끝마치지 못하였고, 2017. 12. 30. 위 신축공사계약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B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비용을 지급한 다음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B에게 보험가입금액인 158,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158,400,000원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7. 8.까지의 지연손해금 781,150원의 합계금 159,181,150원과 그 중 지급보험금 158,400,000원에 대한 2018. 7.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8. 28.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완성하지 못한 잔여 공사금액이 44,279,210원에 불과하고, 위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도 위 B가 발주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잔여 공사금액 44,279,210원에 한하여 구상에 응할 수 있을 뿐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