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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9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