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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19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8. 13:00경 시흥시 E공단 606호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인 자석 10개를 위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 C에게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C은 1톤 포터 트럭에 위 자석을 적재한 다음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 물품에 대한 가격 및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