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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1 2018고정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2:00 경 피해자 C( 여, 28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와 서로 누구의 몸이 더 좋은 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직도 집에 가지 않았느냐.

네 가 집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겠다.

” 고 말을 하며 외투를 입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어디를 가느냐.

” 고 말을 하며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C과 목격자인 D의 진술뿐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은 ‘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관 중문 쪽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손으로 안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 편 D는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웃으면서 흔들어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른 상태에서 그걸 보고 피고인과 싸우게 되었다.

양쪽 옆구리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배 앞으로 손을 모아서 감 싸 안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현관 앞 이중 문에서 피고인을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