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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22 2017허618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7당2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65471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 2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1, 3-2, 4, 5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 2, 3-1, 3-2, 4, 5와 같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5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17. 4.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7. 7. 24.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 중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5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청구항 2, 7, 8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청구항 1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발명의 명칭: 패킹을 포함하는 시즈히터가 적용된 전열장치 시설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3. 14./ 2016. 8. 31./ 제10-1654716호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시즈히터 양단을 물리적 끼움으로 "한 차례" 패킹한 후 축관 공정을 함으로써 축관 공정상에 내부 밀폐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축관 공정 이후에는 별도의 공정 없이 외부의 공기나 습기의 유입을 차단하여 시즈히터의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제품 불량률을 낮추고, ② 밀봉 하우징의 상단으로 전원공급선을 삽입함으로써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