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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9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6: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금은 방’ 앞길을 피고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E(35 세) 가 그곳을 무단 횡단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설렁탕’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서울 노원구 H 빌라 공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20여 회 밟고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 번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상악 광대 복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

1. 중 상해 여부 관련 의료 자문의 기재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의 각 영상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좌측 측두 부의 외상성 뇌출혈 및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경추 제 4-5 번 불안정성 골절, 우측 패 쇄 성 상악 광대 복합 부위 골절, 우측 폐쇄성 광대 궁 골절, 우측 패 쇄 성 안와 바닥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