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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051140

급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 중 '미지급 임금과 2012. 3. 31. 이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크린룸용 패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나. 원고 A은 1988.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장사업부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이사(미등기임원)로 승진하였다.

원고

A은 2011. 4. 1. 상무(미등기임원), 2012. 2. 1. 전무(미등기임원)로 승진한 뒤 2012. 3. 30.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선임되었고, 2012. 8. 24.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

A은 2013. 2. 14.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미국 현지사업을 위하여 ‘D’을 설립하였다.

망 B은 1992. 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뒤 2006년 D에 파견되어 D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파견 당시 직위는 ‘부장’이었다). 망 B은 2011. 4. 이사대우로 승진한 뒤 2014. 2. 20. 퇴사하였다. 라.

망 B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 사망하였고, 당심에서 상속인인 처 원고 L과 자녀 원고 M, N가 그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16, 21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 A은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 임금 58,302,469원과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 32,331,140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종료되었더라도, 원고 A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미등기임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