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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23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6 년 압제 448호의 증제 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4] 피고인은 2017. 6. 20. 13:07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안의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만 원,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42]

1. 피고인은 2016. 3. 2. 09:4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집을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니콘 300D 카메라와 렌즈, 현금 7만 원, 금 시계 (18K 10 돈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4:30 경부터 15:08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그 곳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옆 잠겨 져 있는 창문 틈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 (5 만원 권), 현금 300만 원 (1 만원 권), 미화 100 달러짜리 지폐 5 장, 미화 1 달러짜리 지폐 1 장, 24K 순금 메달 (J) 1개, 24K 순금 1돈 반짜리 쌍 가락지 2개, 18K 반지와 목걸이 1 쌍, 18K 팔찌 1개 등 총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12:20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 내에 들어 있던 시가 5,728,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순금 10 돈) 1개, 금 시계 (14K 7 돈) 1개, 금반지 (18K 3 돈) 1개, 현금 6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