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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4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B(C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과 D은 지인 등을 섭외하여 2014년 6월경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 또는 가공의 법인 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위 휴면 사업자 또는 가공의 법인 사업자가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환급신청)를 하는 방법으로 서인천세무서의 법인계장, 재산법인세 과장을 기망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지인 등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각 명의상 대표자로 G과 D을 각 등록한 다음, 그 사업자 명의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② H, I를 가공의 법인사업자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여 다른 가공의 법인 사업자들에게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식회사 동호무역 및 주식회사 광호무역 명의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③ J, K, L, M, N, O을 가공의 법인사업자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한 다음 다른 가공의 법인 사업자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J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으로 서인천세무서의 법인계장, 재산법인세 과장을 기망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2014. 8. 8.부터 2015. 10. 14.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0,076,316,83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친구로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이 서인천세무서를 기망하여 편취한 10,076,316,830원 중 450,000,000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