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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35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F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약 통장을 양도하고 수수한 대가에는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