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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노82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계약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다가 2014. 8. 6. 자 최종 정산 합의서에 따라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4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F를 공사대금 지급의 무자에서 배제한 점, F와 J의 대표이사 M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F가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F는 D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F가 D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과 D 사이에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고 시행사 측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이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F가 위법 부당하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법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건축주처럼 표현한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위 게시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사 직원은, 피고인들이 피켓 시위를 하거나 101호 등에 장비 등을 적재함으로써 건물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보이는 것은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와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 점, 2014. 8. 내지 9. 경 M과 N이 피고인들에게 101호를 비워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15.에야 비로소 비워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