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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240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8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5. 10. 6. 피보험자를 대한민국정부충북지방조달청, 보험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17,265,75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2%이다.

다. C은 2015. 11. 30. 충북지방조달청과 사이에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콘크리트블록 11,710,125,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7. 5. 12. 충북지방조달청에 납품포기 및 계약해지요

청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충북지방조달청은 2017. 8. 24. C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 후 충북지방조달청은 2017. 11. 3. 원고에게 계약보증금납부를 청구하여 원고는 2017. 11. 30. 피보험자인 충북지방조달청에 92,781,8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에 대하여 2017. 4. 24. “회생채권에 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균등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