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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9 2016가합102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미래비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건물 소유 관계 원고 A는 파주시 C 외 5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ㆍ분양자인 미래에셋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로부터 위 건물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 제7층 제701호(이하 3개의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 1.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2009. 5. 29.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404호에 관하여 2009.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위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와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계약 1) 원고 A는 미래에셋과 함께 2006. 4.경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미래에셋은 이 사건 건물의 대표고객으로서 계약전력 1,250kW 를, 원고 A는 공동이용고객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계약전력 중 계약전력 400kW 를 사용하는 내용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중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이라 하는데(피고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1항), 요금적용전력은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이하 ‘최대수요전력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