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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32752

판매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6,526원과 그중 5,344,422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14,472,104원에...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24.,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부터 2019. 3. 31.까지 서울 중구 C건물 1층 D매장 내 E호(구 F) 전용면적 41.6㎡, 공용면적 17.8㎡를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판매금액의 20%를 물품판매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익월 15일, 연체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7. 8.경부터는 원고의 매장 홍보 및 관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다가 2018. 4. 16. 퇴점하였다.

피고가 판매수수료를 미납한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G의 매출액은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의 POS 기기 매출액 99,082,630원과 부외 매출액 73,493,708원 등 합계 172,576,338원이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로서 미지급 기간 G의 전체 매출액 172,576,338원의 20%에 해당하는 34,515,267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미지급 수수료의 산정은 POS 기기 매출액 99,082,630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상의 증액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정산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매장 홍보 및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매출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액 또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①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갑 1)는 3조에서 거래형태에 관하여 "판매분 수수료 지급방식: 피고가 C건물 1층 D 매장 내에서 고객이나 기업 등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