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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2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7.부터 2006.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차9439호 구상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정본이 2006.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6. 8.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