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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811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2020. 4. 3.까지 연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