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 등을 깨뜨려 시가 1,7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깨진 유리 조각을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손등에 튀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자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