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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938 | 소득 | 2000-11-25

[사건번호]

국심2000전1938 (2000.11.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등으로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참조결정]

국심2000전01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14 청구외 OOO과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위반에 대한 차용원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7.9.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OOO 등은 청구인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 받을 이자소득을 1994년 29,128,767원, 1995년 24,000,000원, 1997년 40,109,589원 합계 93,238,3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0.5.1일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4,430원, 2000.6.7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8,78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9,360원 합계 17,29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의 몫인 150,000,000원을 OOO에게 돌려주고 실제 원금 100,000,000원에 이자는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미수이자 43,238,356원(93,238,356원-50,000,000원)은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해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제2000전184호, 2000.4.20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의 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함께 각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OOO 등에게 투자한 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OOO 등을 상대로 투자금액 100,0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 이자로, 변제기일을 1994.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1994.12.9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재작성하였음이 공증증서(OO합동법률사무소, 1992년 제1022호)와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7.9.2 「OOO 등은 청구인(OOO 포함)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1997.10.8 OOO 등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150,000,000원은 OOO의 몫으로 돌려주고, 청구인은 실제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중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미수이자 43,238,356원(1997.9.2 서울지방법원 판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계약충당),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정에 의해 충당이 이루어지며(지정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의 경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 95,605,479원(1997.10.8 OOO 등이 300,000,000원을 변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과 원금 54,394,521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통해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