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외 1인)
피고
2009.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17,832원 및 그 중 20,059,992원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1(이하 각 ‘ 소외 4’, ‘ 소외 1’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외 4, 1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소외 4는 2004. 12. 10.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12. 27.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2. 17. 소외 은행에 20,059,992원(=원금 19,550,000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509,9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09. 2. 16.까지의 60일 간의 미지급 원금 19,550,000원에 대한 추가보증료 57,84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소외 1은 2002.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이하 생략) 소재 건물 401호를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4. 12.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6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위와 같은 양도 내용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가 2004. 12. 8.자 내용증명우편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서울 광진구 노유1동 (이하 생략)로 배달되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물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2004. 12. 9. 소외 2가 피고의 회사동료로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주소지가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이하 생략)이고,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이하 생략) ○○빌딩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동 (이하 생략) 지상 5층 건물 중 5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4, 1과 연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채권의 범위 안에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로서 그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기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인바, 그 도달 여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개념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며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외 1과 개인인 피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빌딩 2층에 소재하는 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동료라고 칭하는 소외 2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빌딩 5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 회사를 피고가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사무실은 피고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단지 근무장소에 불과할 뿐 적법한 통지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적법한 통지처로 배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