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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2 2015가단1116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E 외 3필지 합계 2,614.7㎡ 지상에 있는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F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F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나.

소외 조합은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선정하였고, 피고들의 사위인 H은 2005. 11. 3. G로부터 위 공사 중 내장공사를 24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아가 소외 조합과 G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수분양자들 앞으로 중도금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G은 공사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H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H은 배우자 D(피고들의 딸), 아들 I(피고들의 손자), 사위 J를 수분양자로 하여 그 각 명의로 K은행으로부터 67,500,000원씩 총 202,500,000원을 대출받아 주었다.

다. 그러던 중 G의 대표이사 L 등이 일반분양대상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한 후 그 분양계약서를 서로 다른 은행에 제출하여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G은 2006. 12.경 공정율이 약 77.3%인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고 소외 조합에게 공사포기 및 공사대금채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소외 조합은 2006. 12. 1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M과 소외 조합은 2007. 2. 6. D, I, J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금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반환 확약서’라고 하고,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갑’ : 소외 조합, ‘을’ : D, I, J 제3조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및 분양계약서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