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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1:40 경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헛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119 구급 차에 태워 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 23:45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119 구급 차에서 뛰쳐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주차 관리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6cm, 높이 5.7cm) 을 양손에 들고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 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구대를 찾아가 소

란을 피우고, 벽돌을 들고 피해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