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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통장을 모집하는 중이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