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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나23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2008. 6.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 (무 매일안심입원비보험0804 보험기간 : 2008. 6. 11.부터 2018. 6. 11.까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입금액 15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다.

<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6】 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6】 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