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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업무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등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며, 피고인은 단지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고 O호, P호에 낙찰받은 비품을 보관한 것 뿐이고, 위 호실들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포항에서 태백시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 중이었던 E 호텔에서 비품(노트북 2개, 컴퓨터 5대, 책상 5개, 에어컨 1대, 프린트기 1개 등)을 A 명의로 낙찰받아 A의 요구에 따라 당일 위 O호, P호에 이를 보관한 사실, 당시 위 O호, P호의 문이 잠겨 있어 호텔 직원에게 마스터키를 달라고 하여 문을 열고 이를 보관시킨 뒤, A이 열쇠공을 통해 문을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관한 비품의 양이나 부피 등에 비추어 관광객의 숙박을 받기 어려운 정도로서 그 자체로 숙박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부부인 피고인과 A이 포항에서 태백시까지 함께 가서 낙찰을 받고 비품 등을 옮긴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이 그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O호, P호에 비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옮겨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