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18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7. 10. 4. 캄 보디아로 출국한 후, 2017. 5. 11. 입국하였고, 1995. 11. 29. 경부터 신한 은행 상봉 역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7. 경 천안시 C에 있는 ( 주 )D 라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로, 발행 일자 2007. 10. 5, 액면 금 5,000,000 원권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3 내지 22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19장 액면 금 합계 93,6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부도 수표의 합계액이 9천 36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11. 29. 경부터 신한 은행 상봉 역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8. 경 천안시 C에 있는 ( 주 )D 라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로, 발행 일자 2007. 11. 16, 액면 금 5,000,000 원권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11, 12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