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14 | 기타 | 2014-11-25
[사건번호]조심2014서2514 (2014.11.25)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이 ㅇㅇㅇ 1인 회사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4서2497 / 조심2013전297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0.8.29.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1994.10.28. 동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4.9.26.부터OOO을 영위하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였고, 2014년 1월 현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만주이고, 위 국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이 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4.3.31.~1997.3.31.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1994.3.31.~2011.5.6.(해산등기일) 동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및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이 해산되고 보유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1.27.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자(子) OOO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로서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체납법인에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을 장기간에 걸쳐 모두 통장으로 회수하였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몇 년 후 알게 되었고, OOO에게 청구인의 이름을 대표이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여 대표이사에서 면직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그 후인 2011년 2월말경 OOO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OOO은 1983년 OOO를 졸업하고, 1985년경까지 OOO로 재직하였으며, 전역 후 1988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1990년 8월경 법무사의 소개로 휴면상태에 있던 체납법인(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의 모든 지분을 OOO외1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고, 1994.9.15. 서울특별시OOO 지상 18층 건물을 완공하여 OOO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법무사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능한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놓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좋다는 조언을 듣고, 본인의 지분율을 45%로 하되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 등주변인들의 명의로 분산시킨 것일 뿐 실제로는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인수대금을 자신의 급여와 임대수입으로 전액 납부하였고, 실질적으로 혼자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
(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등재하였기 때문이고,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OOO 제품 디자인, 생산 및 판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을 도맡아 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모든 임원들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람은 OOO 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오히려 모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2009.3.31.자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상 청구인과 OOO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당시 해외 출국중이었고, 2009.12.3.자 이사회 의사록상 OOO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당시 해외 출국중이었으며, 심지어 국내 체류중일 때 만들어진 의사록도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자필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나머지 임원들의 기명을 일괄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체납법인이 사실상 OOO의 1인 회사였다는 사실, OOO이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5)OOO은 OOO를 졸업하여 부동산과 건설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임대용 건물의 설계에도 관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 OOO주식회사 대한 프로젝트 OOO에 OOO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위 프로젝트 OOO에 대한 투자 등 체납법인의 운영은 오로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임대영업을 시작할 무렵 이미만 60세의 고령인데다가 당시 여러 곳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영 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다.
(6) 당시 「상법」(1991.5.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3조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09조는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OOO은 1990년 당시 주주들 중 미성년자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성년인 주주들을 모두 이사나 감사로 등기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하여 OOO 등 가족 공유의 부동산OOO 관리 등 명목으로 소지하게 된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공유부동산 관리 등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했던 것은 빌라 신축을 위한 과정이나 빌라 임대시 임차인들(주로 외국인)이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7)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단순히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도 없었던 체납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OOO이 임의로 청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작성하여 체납법인을 혼자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8)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OOO는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삼성동 토지를 체납법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체납법인의 지분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전제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으나, 체납법인과 OOO는 설립주체와 주주구성의 실질이 모두 다르므로 위 의견은 억측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이 독립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장기로 체납법인에 매각하거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 의견대로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인수 및 경영과정을 지배하면서 OOO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체납법인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증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인수 및 운영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OOO뿐이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러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인수한 후 동법인의 지분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가족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모두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 건 쟁점과 관련 없는 다른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근거로 위와 같이 추정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9) 청구인이 경영한 OOO의 주주들은 모두 실질주주로서 OOO로부터 2007년 3월경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사기를 당하여 쟁점건물이 경매될 위기에 처한 것을 2011년 3월경 처음으로 듣고, OOO의 부탁으로 쟁점건물의 경매를 멈추기 위한 근저당권 원인채무 변제명목으로 OOO이 보유한 OOO의 지분을 매입한 것인 반면,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OOO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의상 주주로서 OOO은 체납법인을 인수하면서 법무사로부터 주주구성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자신이 근무하였던 OOO와 유사하게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10) OOO은 사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체납법인을 인수할 때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당시 청구인의 도움 하에 OOO소유의 건물 중 한 곳을 이용하여 쟁점건물 완공 전까지 체납법인의 본사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로 1978년부터 “OOO”라는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 법인 또한 가족들(청구인, OOO) 명의로 주주와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된 법인을 청구인 등이 1990년경 인수한 법인으로,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를 1990.8.29. 취득하여 1994.10.28. 동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OOO을 개시하여 연평균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있으며,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등이 약 OOO원 계상되어 있다가 2005사업연도에 상환완료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깊이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체납법인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아들 OOO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인수당시는 물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및 그 후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은 1990년 8월경부터 체납법인의 해산등기일까지 약 22년 동안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978.3.15. 사업개시한 OOO의 사업장인서울특별시 OOO에서 1990년경 OOO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있고, 동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OOO 사업장의 대표 전화번호와 동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지상의 건물이 준공된 시점인 1994.10.10. 폐업한 후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1997.3.31.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개시 시점부터 계속하여 사내이사 및 이사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OOO를 경영하고 있었고 당시 고령이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이 2008.10.31. OOO주식회사에 OOO원을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2011년 3월에야 알게 되었으며, 위 투자결정은 OOO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일자별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체납법인이 투자사업에 실패한 시기와관련된 주주권 행사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내지는 체납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와는 관계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은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기인1990.8.21.부터 2008.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체납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체납법인의 경비 근무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수시로 체납법인을 방문한 사실과 해외에서 입국시 OOO의 차편을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들렀다가 귀가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수시로 방문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임직원명의로 보험 가입시 청구인이 피보험자로서 서명한 사실, 청구인이 1997.8.22.부터 2011.10.30.까지 14년 동안 OOO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 체납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연 평균 약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2011년 3월경에야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과거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OOO의 확인서를 증거로 OOO이 자신의 급여와 보유부동산의 임대료로 휴면법인을 OOO원에 취득한 후「상법」상 필요에 의해 가족명의 지분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그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은 실제 OOO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OOO은 71세의 나이에 24년 전의 일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서 작성에 의문점이 있고, 국내 유명 의류디자이너이자 법인을 경영하는 기업인인 청구인이 연간 OOO원 이상의 임대수입금액이 나오는 사업장(체납법인)에 투자해 놓고 24년이 지난 시점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황상 청구인의 주도로 체납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법인의 지분을 자녀순 및 이해관계인 순으로 변동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하여 수 백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명의로 취득해 놓고 그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등 임원의 등재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명의의 공유부동산 및 가족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OOO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맡겼는데 OOO이 이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이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공유부동산 및 가족 단독명의의 부동산 관리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OOO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서가족 공동명의 및 가족 단독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모든권한까지도 OOO에게 위임하였다면, 설사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하게 한 책임 또한그 권한을 위임한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이고,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2008.10.31. 주주의 의사와 반하는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OOO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까지 지고 있는 주주들의 피해를 없애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가족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 외에 아래와같이 수많은 고액의 재산을 자녀 및 손자, 손녀에게 균등하게 증여형식을 통하여 이전시켰음이 확인되고, OOO이 한 투자사업이2010.10.31. 실패로 돌아가자 OOO이 보유한 OOO의주식과 보유부동산 등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와 기타 채권자를 해하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 등기일부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되었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되었고, 청구인 등이 1990년경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대표자를 청구인, 사업장소재지를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서울특별시 OOO 업종을 의류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1994.10.10. 폐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1996.12.7.사업개시일을 1994.9.26., 대표자를 청구인,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OOO 업종을 OOO으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였으며, 1997.4.14.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1990.8.29.서울특별시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4.10.28.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동 토지와 건물은 2011.7.8. 주식회사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체납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약 OOO원 계상되어 있고(최초 대여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함), 매년 일부가 상환된 후 2005사업연도에 전액 상환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체납법인 인수당시의 주주현황은 관련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인수이후 주식 지분에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유명 OOO로 1978.3.15. 서울특별시OOO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하다가 1996.3.8.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여 사업중에 있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OOO(2011.10.11.~현재 이사) 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원천분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등의 기명‧날인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10.31., 2009.3.31., 2009.12.3., 2010.2.26.)과 공증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9.3.31.) 및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등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 중에도 이사회 의사록 등에 기명‧날인된 것으로 볼 때 OOO이 동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인척들이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수 회 방문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경비 근무일지(근무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와 체납법인과 OOO 및 경비업체인주식회사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조회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경비 근무일지는 체납법인 건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OOO 건물과 관련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OOO는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경비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체납법인이 설립된 1994.3.31. 이후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OOO과 1997.8.22.~2011.7.20. 동안 주소를 같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은 “본인은 O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OOO을 OOO씨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 일한 사실이 있고, OOO씨가 휴면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틀림없는 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임원변경을 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법인 등기부등본과 제반 서류를 OOO씨에게 보여주고 상의하였는바, 이를 승낙하여 매매당일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3.3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다가 부동산사업가가 되기 위해 1988년 12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에 입사하여 영업과 관리업무를 배우던 중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개인사업자나 신규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된다고 하여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찾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OOO 사무소 사무장이던 OOO으로부터 1990년 주식회사 OOO을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주는 6~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주주로는 청구인, 전 배우자, 딸, 여동생, 조카와 본인, 이사로는 청구인, 여동생과 본인, 감사로는 전 배우자를 등재하였고, 건설회사 선정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오랫동안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해 왔고 대외 신인도가 높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평소에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고, 1994.8.31. 체납법인의 명의로 신축건물의 사용검사를 받고 약 20일 정도 만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등을 정산하고,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토지대금 미정산액)을 매년 일정 부분 상환하여 2007.10.26. 100% 상환하였으며,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관리 등 체납법인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과 동생 및 전 배우자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본인이 가족들 명의를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재에 사용한 것일 뿐 가족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은 본인이 혼자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3.27.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서2497, 2014.9.18., 조심 2013전2976, 2013. 12.30.,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대표이사, 이사)으로 등재된 것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들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실제로는 OOO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인수당시 OOO이 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OOO 1인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동 토지대금 미지급금 약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장‧단기 차입금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년에 상환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약 OOO원을 대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1년 2월경 최초로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인수할 당시(1990년 8월경)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1997.3.31.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경비 근무일지(2007.3.3., 2008.3.12., 2008.9.25., 2008.12.29., 2009.3.28., 2009.4.11.)에는 청구인의 방문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경비 근무일지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2008년 제1기와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OOO 빌딩의 사옥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표상 1997.8.22.~2011.7.20. 동안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별개의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