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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2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