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농협’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임의로 가족들 명의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G농협 I 지점 부근에서, 펜을 사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본인에 관한 사항’ 란에 ‘J, 고양시 덕양구 K 1010-102’, ‘대출금액’ 란에 ‘일억사천만’, ‘본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2008. 2.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M, N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합계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