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8:57경 통영시 도산면 수월2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에 있는 성우창호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