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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재다1456

기타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이미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역시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