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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25.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5. 16.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9. 피고소인 D이 E 펜션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위 D을 무고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말경 연합 뉴스 및 SBS ESPN TV 뉴스를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 워크 샵에 참석하였다가 F 단체 D 전무이사로부터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폭행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순 번 3, 5, 7, 9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I, J의 각 진술서 사본,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고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인터뷰 기사 및 자료,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순 번 28, 38번),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D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인터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서울 동부지방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