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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P 전 100㎡ 중 피고 B은 108/1875 지분, 피고 C, D, E, F, G, H은 각 72/18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F, N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3. 피고 E, F,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