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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단39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46 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 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7. 1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40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나 너 없음 죽은 몸이야 협박이 아니라 연락 좀 받아 줘 자기 사랑만 먹고 살았는데 진짜 죽고 싶어 마지막 통화도 어렵니

내 옆에 오는 방법은 이런 건가.

그냥 배 찌르려고 장례식하면 머 릿 고기 많이 ”라고 하면서 손목을 칼로 그은 사진을 보내는 등 2017. 7. 17.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