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소1501 공사계약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소1501 공사계약금반환 사건에서 2016. 7. 5. “원고는 피고에게 2,69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를 거쳐 2016. 12. 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17. 4.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년 금 제164호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금 합계 3,148,524원(= 원금 2,692,308원 이자 456,216원)을 변제공탁하고, 2017.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년 금 제280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 1,574,66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이유 유보 없이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