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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맞거나, 협박을 당하였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의 경위, 당시의 상황, 각자가 목격한 내용 등에 관한 진술 또한 E, F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E, F이 전혀 있지도 않았던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했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 A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또한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