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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27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9. 24. 19:24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부근 T자형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17,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01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서서히 감속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2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